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18년 인천시 부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8년 인천시 부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8-06-18
  • 작성자정슬아
  • 조회수56108
첨부파일



부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618

인천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용자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가입니다.

 

1. 모집부문

아이돌보미 00

응시자격 (해당사항을 숙지하시고 응시 바랍니다.)

- 0세아(영아) 시간제로 돌봄이 가능한 자.

- 요일, 시간에 제한 없이 활동이 가능한 자 (ex. 오후시간대 2~3시간만 가능 X)

-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연령제한 없음)

- 인터넷 이용 및 간단한 워드 작성이 가능한 자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제한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8. 6. 18.() ~ 2018. 7.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3)

(부평시장역 4번 출구 산곡동 방향 600m 주안장로교회 앞 건물 3)

이메일 접수 (icfamily-i2@hanmail.net) 팩스 접수 (032-508-0181)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1차 서류심사 면접 대상자 발표 : 2018. 7. 4.() (유선 또는 문자통보)

2차 면접일자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018. 7. 6.()예정 (면접시간은 개별연락)

합격자 발표 2018. 7. 10.()예정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선발 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및 인성, 건강, 양육경험 있으신 분, 컴퓨터기본 활용가능자, 활동지속가능여부 등

 

4. 제출 서류

1차 서류접수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자기소개서(성장과정, 경력 및 자녀양육 경험 등을 A4 1장 이내 서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감면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_보육교사, .중등교사 자격증 등 사본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최종 합격 시 제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3개월 이내)

통장사본 1

건강진단서 1(B형 감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비활동성 B형 감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실습 안내

양성교육

- 교육일정 : 2018. 7. 16.() ~ 2018. 7. 27.()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추후안내

- 교육시간 : 80시간(출석율 90% 이상 수료하여야 수료증 수여)

- 교육비 : 본인부담 교육비 20만원 (3개월 종일제 활동 시 15만원 환급/개인사정으로 인한 교육 취소는 환급 불가)

실습

- 실습일정 : 양성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10시간 (일정은 개인차 있음)

- 실습비 : 현장실습 10시간 활동 후 3만원 지급

 

6. 보수 및 활동내용

영아 종일제 돌봄: 200시간기준 (171.6만원)

- 3개월 이상 종일제 활동 시 추가활동비 10만원 씩 지급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가사활동은 제외, 120시간 이상 근무 필수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시간제 돌봄: 돌봄아동 1명 기준 시간당 7,800(22~06, 휴일 활동시 11,700)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하원 동행,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 가사활동은 제외

- 1년 이상 활동 시 추가 활동비 10%지원 (10만원 이내)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7. 기타사항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취소 가능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문의 : 유선전화 032-508-0166,68

문의 가능시간 : 09:00~18:00(~), 12:00~13:00(점심시간 통화 불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광역 및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연합캠페인
다음글 2018년 아이돌보미 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