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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형긴급자녀돌봄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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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형긴급자녀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일2018-01-02
  • 작성자장영미
  • 조회수237766
첨부파일


양천형 긴급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안내문


양천구의 특화사업으로써, 긴급하고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만12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자녀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임시보육을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양천구에 거주중인 만12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기간

2018. 01. 02. ~ 2018. 12. 31

이용시간

○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1일 최소 2시간 ~)

 *1일 최대 이용시간 제한 없음

○ 1시간 단위로만 이용가능

(1시간 미만 이용 시에도 1시간 요금으로 계산)

지원내용

○ 시간제 긴급 돌봄

○ 일시적 돌봄 서비스(안전하게 보호 등)

○ 등·하원 서비스(식사 및 간식)

○ 병원동행 서비스

 * 단, 가사활동 제외

이용요금

○ 아동 1인 기준 1시간당 7,530원(선입금 원칙)

 ※서비스 이용시간 7시~21시(1일 최소 2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7시~21시 이내 서비스 신청 이용 시간을 넘길 경우 아동 1인

    당 1시간 이용요금 7,530원이 납부해야 함.

 ※서비스 이용시간 오후 9시를 넘길 경우 아동 1인당 1시간 요금 13,800원을 납

     부해야 함(긴급자녀돌보미 활동수당 9,200원+야간수당 4,600원=13,800원)

     (정부지원금 미적용)

○ 신한 은행 : 100-032-432349

○ 예금주 :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절차



① 양천형 긴급자녀 돌봄 서비스 회원 등록

 -회원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본 센터 홈페이지( http://ychc.familynet.or.kr) > 알림공간 > 공지사항에서 서

   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총5가지)

 -제출서류 : 긴급자녀돌봄서비스신청서, 이용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양천구 거주 증빙용)

 -제출방법 : 팩스(02-2065-3425) / 이메일(ychcfamily@naver.com)

 -제출서류 검토 후 정회원 승인


② 회원 등록 후 서비스 이용신청

 -최소 1~3일 전 서비스 전화신청(02-6952-8855)

 -서비스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③ 긴급자녀돌보미 연계 및 이용료 납부

 -활동 가능한 긴급자녀돌보미 확인 후 연계

 -신청 아동 및 이용시간 확인 후 납부 이용료 안내


④ 이용자 납부 및 확인

 -이용료 납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⑤ 서비스 이용


제출서류 : 긴급자녀돌봄서비스신청서, 이용자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양천구 거주 증빙용)

 ○ 문의사항 : 02-6952-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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