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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주요사항 및 취소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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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주요사항 및 취소 안내

  • 작성일2019-01-23
  • 작성자김은주
  • 조회수57639

안녕하세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서비스 신청 및 취소 등 주요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주요사항 안내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에 따라 2019. 03. 01부터 일괄 시행되며, 20192월 까지 60시간으로 제한 ( 60시간=40시간()+일요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연장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한 연계 후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일 기준 하루 전까지 반드시 홈페이지에 신청이 되어야 함

 

아이돌보미의 근로권 보장 및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실제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시 30,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19년 서비스 취소 및 변경

 

서비스 이용 취소는 반드시 서비스 시작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오후 6시 내)을 통함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미만 시 건당 9,650원 부과 9,650원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정부지원 미적용)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이용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 부과로 갈음(정부지원 미적용)

 

변경 :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말 시간 연장은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협의로 변경 가능(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변경사항 처리)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제공기관 공지사항( https://www.idolbom.go.kr/bbs/center/detail.go?id=12334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3-637-2952 / 63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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