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2018년 '오산시 다함께 돌봄-우리마을 돌봄 나눔터' 전담관리자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8년 '오산시 다함께 돌봄-우리마을 돌봄 나눔터' 전담관리자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18-07-25
  • 작성자윤수미
  • 조회수34375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0014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채용 모집 재공고

 

 오산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우리마을 돌봄 나눔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8. 07. 25.

1. 모집개요

모집분야

채용인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비고

전담

관리자

1

5

(~)

· 우리마을 돌봄 나눔터 운영, 관리

-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체능 등)

- 조리된 간식제공, 귀가서비스

- 안전한 돌봄터 관리 및 청결유지

기타 사항

- 4대 보험 적용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식 발령 함.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업무적합성에 따라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우리마을 돌봄 나눔터 위치 : 죽미마을 12단지 아파트 내

2. 근무시작 예정일 : 20180803

3. 채용방법

. 1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필수자격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전담 관리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자격증을 받고 2년 이상 학교·학원 등에서 종사한 경력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우대)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5. 급여 및 대우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전담 관리자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기준에 의함.

경력자의 호봉산정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산정

기준 및 별도 협의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8. 07. 25.() ~ 2018. 08. 01.()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E-mail : happycenter@empas.com

E-mail 접수 시 반드시 확인전화요망

. 접 수 처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오산시 성호대로 83)

. 문의전화 : 031)372-133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진단서)

.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

7. 제출서류 (*표시는 필수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증명서*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불합격이 될 수 있사오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출바람.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출바람.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주민등록등?초본, 건강진단서)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서울중구] 별도지원사업 전담인력(방문교육지도사, 이중언어코치) 기간연장 1차 서류 전형 결과 공지
다음글 2018년 하반기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