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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 채용 공고(3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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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 채용 공고(3차)

  • 작성일2018-11-26
  • 작성자박송이
  • 조회수26889
첨부파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 모집 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가족상담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81126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활동부서

분야

모집인원

업무 담당

모집 활동시간

가족상담팀

전문상담사 (면접)

1

?개인?부부?가족문제 상담

? 전화·면접상담 및 심리검사

? 결과해석 상담

 

?상담사 역량강화프로그램

? 사례회의 참석

? 퍼비전 참석, 발표

요일

시간

(야간)

10

~

12

 

14

~

17

 

자원상담사 (면접)

18

~

20

 

 

2. 지원자격

모집예정분야

지원자격 기준

전문상담사

(면접상담)

1.가족상담 및 심리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 이상의 자 (필수)

2.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가족상담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자

4.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자

(항목1 필수 / 항목2~41가지 이상 해당자)

자원상담사

(면접상담)

1.가족상담 및 심리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4학기)이상 중 인자 (필수)

2.관련 학회에서 발급한 2급 이상 자격소지자

3.면접 상담 6개월, 3사례(1사례 8회기 이상 완결사례)이상 경력을 가진 자

4.본 센터 1년 이상의 전화상담 경력자

(항목1 필수 / 항목2~41가지 이상 해당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기준별첨

3. 접수 방법 및 심사 절차

 

접수방법

제출 서류

서류 접수

?기간: 2018.11.26.() ~

12.6.() 18시까지

?방법: E-mail접수 한함

?제출메일: bcfsc@naver.com

(메일제목: 상담사지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 학위증명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 관련 경력증명서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삭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센터 소정 양식에 제출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발표일: 2018.12.7.()

?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합격자에 한함)

 

면접심사

?일정: 2018.12.10.()

(14:00 예정)

?장소: 센터 교육실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 2018.12.10.()

?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합격자에 한함)

 

 

4. 지원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활동자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활동조건

. 활동기간: 2018.12.11.() ~ 2019.12.31.()까지 (추후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 활동내용: 1) 본 센터 내 면접상담

2) 심리검사 시행 및 해석(자격자에 한함)

. 상담활동비: 2018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활동비 지급 기준에 의거


 

6. 특전

. 1회 사례회의 참석

. 4회 슈퍼비전 참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 연계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상담관련 교육 참여 추천 기회 우선제공

. 상담활동 확인서 발급

 

문의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 070-4457-5469

 

[별첨]

이미지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기준

구분

관련학과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학부)

(아동)가족학과, 가족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가족상담 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가족상담 관련 전문 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첨부: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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