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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영도구가족센터 한국어강사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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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가족센터 한국어강사 재공고

  • 작성일2024-07-25
  • 작성자왕은주
  • 조회수7569
첨부파일

영도구가족센터 강사채용 공고 


영도구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25일

 

영도구가족센터장


1. 채용인원 : 1~2

2. 채용예정 분야

직급

인 원

비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강사

1~2

2024.9.1.~12.

강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강사료: 1시간 25,000(야간 프로그램의 경우 야간 수당 적용)


3. 보 수 :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사업 안내 강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함

4. 채용예정자 직무

직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강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진행

출결 및 참여자 관리

강의일지 작성 등


5. 응시자격

자격기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한국어교실 강사

다음 기준 중 1개 충족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교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기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6.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1) 서류전형(1) : 합격자 발표 20248월 홈페이지 공고 예정

 2) 면접시험(2)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ppt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준비(5분 이내)

  - 주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사전제출: PPT 자료 및 당일 계획안 제출

   - 면접일시 : 20248월 예정

   - 면접장소 : 본 센터 3층 교육장

   - 면접합격자 통보 :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1) 응모원서 1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3) 졸업(수료)증명서, 성적 증명서 각 1(석사수료 이상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증빙)

        4) 응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근무처,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경력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1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8. 응모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4. 7. 25.() ~ 8. 3.()

        2) 접수기간 : 2024. 7. 25.() ~ 8. 3.() 18:00까지

        3) 접 수 처 : 영도구가족센터

                    4)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8.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49074)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448(신선2) 영도구가족센터

                ‣ 이메일주소: yeongdo@familynet.or.kr (이메일접수 후 센터전화 확인 필수)

                        ※ 응모원서 양식은 영도구가족센터 검색 후 채용공고에서 다운하여 사용

         

          9. 기 타

           1)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이내에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됩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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