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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제2019-5호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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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5호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 작성일2019-02-13
  • 작성자권미정
  • 조회수18226
첨부파일

공고 제2019-5호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 돌보미 채용 공고

채용분야

채용방법

업무내용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영육서비스

공개채용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영유아 양육돌보미 방문활동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관리 ? 출산준비 ? 산후조리 교 육 및 지도

-영유아(만2세) 건강관리 ? 영양관리 교육 및 지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1. 채용분야 및 인원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유사활동 경력자

-양육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가능한 자

-교육기간 : 2019. 03. 18.(월) ~ 03. 27. (수) / 8일간, 60시간

-교육장소 : 창원 관내(※ 추후 통보)

- 참가대상 : 경남도내 양육돌보미 : 교육 수료후 계약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내용 : 공통교육, 전문교육

○ 교육시간 : 60시간 (1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수료증 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목 필수이수, 전문교육(44시간)면제 가능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단,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만60세 이하만 지원가능

2. 응시자격

3. 근로조건

가. 근무조건

- 근무시간 : 돌보미 1인당 4가정배정 예정, 회당 3시간, 월6회 활동

※ 단, 4가정이 없을 경우 배당 가정이 적을 수도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월 보수액 지급기준

- 활동수당 : 월수당(월별 활동횟수 산정)으로 지급,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시간당 2,000원

- 주휴수당 지급조건

: 아래 ①,②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교통비 : 회당 3,500원 지급

? 사업기간은 4월~10월(연장될 수 있음)

4. 접수기한 및 방법

가. 기 간 : 2019. 02. 12(화)~02. 22(금) 18시까지

나. 접수기간 :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82-0988, 384-0988)

다. 접수방법 : 내방 접수

라. 접수처 : (50620) 양산시 양주1길 7-1,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증빙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2019. 02. 25(월) 예정

나. 2차 면접시험 : 추후공지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예정(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 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 류는 채용확정 이후 2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단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양성교육 이수 전의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담당(382-0988, 384-0988)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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